멜라민이란 무엇인가
멜라민(Melamine)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멜라민과자리스트, 멜라민이란 무엇인가 |작성자우우
멜라민은 유기화학물질로 내연성/내열성 수지 생산에 사용됩니다.
- 바닥 타일, 화이트보드 및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제품, 아교 및 난연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
멜라민은 1958년에 비단백질원으로 소에 사용되었으나 1978년에 다른 비단백질원(예: 요소, 면실)보다 분해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되었습니다.(미국)
국내 식품 중 멜라민은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며 식품에서는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국가 및CODEX 등도 국제적으로 식품에 멜라민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 FDA에서는 멜라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식품 및 사료의 내용일일섭취량(TDI)를 0.63mg/kgbw/day으로, 유럽식품안전청은 (EFSA, Europeon Food Safety Authority) TDI를 0.5㎎/kg이하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4시간내 소변등으로 90%이상 배설됩니다.
※ 내용일일섭취허용량(TDI)은 환경오염 물질 등의 비의도적으로 혼입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
◆ 유럽TDI기준을 적용시 처음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미사랑카스타드 제품은 체중 20kg의 아동이 낱개포장으로 평생동안 매일 13개이상 섭취 또는 체중 60kg의 성인이 낱개포장으로 평생동안 매일 40개이상 섭취 시에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
베지터블프리머(커피프림)의 경우에는 체중 60kg의 성인이 매일 20kg이상(커피로 3,700잔 수준)을 지속적으로 수년간 섭취할 경우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유중 단백질 함량 검사는 단백질중의 질소(N)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질소분자가 많은 멜라민(화학구조상 3개의 NH2가 있음)은 단백질 함량 검사시 희석된 우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게 보이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멜라민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그룹 3)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유아사망 등 직접적 인체 유해성은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2563mg/kg)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자류에는 분유의 사용량이 적으며 멜라민 검출량도 미량으로 직접적인 인체 유해 여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약청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 조사하고 있으며(9월 26일 현재 428품목), 수거 대상품목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일시중지시켰습니다.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의 목록을 게재하였고, 국민여러분께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멜라민수지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멜라민 잔류허용기준은 용출규격으로 30㎎/ℓ이하이며, EU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허가 되어 있으며, 용출규격은 30㎎/㎏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멜라민에 대한 용출규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도 우리청에서 수행된 멜라민수지제 중 멜라민에 대한 용출량 모니터링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Q 국제암연구소(IARC)의 암분류 기준 및 관련 품목은? \
그룹 1 : 인체에 발암성이 있음(Carcinogenic to human)
- 인체 발암성에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
예) 아플라톡신B1, 벤젠, 포르말린, 벤조피렌,
그룹 2A : 인체 발암 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
-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실험동물자료가 충분 (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예) 무기 납화합물
그룹 2B : 인체 발암 가능물질(Possible carcinogenic to human)
-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실험동물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less than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예) 커피, 오크라톡신 A
그룹 3 :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
- 인체나 실험동물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inadequate in humans and inadequate or limited in experimental animal)
예) 멜라민, 카페인, 콜레스테롤, 싸이클라메이트
출처: 아츠뉴스 문세훈 기자
‘먹거리의 세계화’ 공포 (1) 직장인의 하루식단
쌀밥·술 빼곤 거의 중국산 … “식당 밥 먹을땐 찜찜”
국산보다 저렴 중국서 작년 1179만톤 수입
“5000원짜리 식사에 중국산 안쓰면 거짓말”
멜라민 파문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불안’을 넘어 ‘먹거리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긴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산 식품은 이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직장인 김모씨(32)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수입식품 사고 뉴스를 접하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미혼이라 불안해할 아이들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에도 ‘중국산’은 되도록 멀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난 26일 출근길에 나선 김씨는 평소처럼 편의점에 들렀다. 김씨는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1병씩 마신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파는 1000원짜리 김밥과 함께 먹으면 아침식사로 더할 나위 없다. 토마토 주스는 위장에도 좋다고 해서 자주 마시는 편이다.
회사에 도착한 김씨는 봉지에서 토마토 주스와 김밥을 꺼냈다. 무심코 토마토 주스의 라벨을 본 그는 깜짝 놀랐다. 성분명 표시란에 ‘토마토즙(중국산) 70%’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김밥도 의심스러웠다. 원가 절감을 위해 ‘길거리 김밥’은 중국에서 들어온 ‘찐쌀’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을 굶은 터라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배가 고팠다. 김씨는 회사 동료와 함께 근처 한식당으로 갔다. 이들은 1인분에 5000원짜리 고등어구이를 시켰다. 밥과 고등어구이 외에도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고사리, 애호박나물, 숙주나물, 계란말이 등의 밑반찬이 나왔다.
혹시나 싶어 반찬을 날라온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이 나물들은 중국산인가요?” 아주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우리는 중국산 안 쓴다”고 대답했다. 지켜보던 식당 주인이 테이블로 달려왔다. 주인은 “고사리는 중국산이지만 나머지는 다 국산”이라며 “애호박이나 숙주나물이 수입되는 것 봤느냐”고 말했다.
설명을 듣다보니 배추김치도 의심스러워졌다. 주인은 “배추는 국산인데 고춧가루는 중국산과 국산을 반반 섞어 쓴다”고 털어놓았다. 주인은 “양념 대부분은 가락시장에서 떼어 오는데 중국산과 국산은 원가에서 2~3배 차이가 난다”며 “5000원짜리 메뉴를 만들면서 중국산 식품을 아예 안 쓴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은 나지 않고 재료비는 오르니까 국산을 모두 쓸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배가 고파 밥을 뜨기는 했지만 찜찜했다. 김씨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다. 휴게실 자판기 커피로 속을 달랠 참이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자리로 돌아온 김씨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번에는 커피 크림에서 멜라민 검출.’ 이미 자판기 커피는 다 마신 뒤였다. 김씨는 황급히 휴게실로 가 원산지 표지를 찾아봤다. 그러나 중국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정보는 자판기 어디에도 없었다.
오후 일과 도중 후배 직원이 자리마다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돌렸다. 평소에 즐겨먹는 물고기모양 아이스크림이다. 속이 출출하던 차에 잘됐다 싶어 일단 한 입 베어물었다. 그런데 ‘혹시’ 하는 의심이 또 고개를 들었다. 봉지 뒷면을 살펴봤다.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통팥 시럽(중국산)’이란 글자가 쓰여 있었다.
퇴근 후 김씨는 부서 회식을 위해 회사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다.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다. 식당 벽에는 ‘우리 식당은 국내산 쌀과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합니다’라고 쓰인 메뉴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상 위에 올라와 있는 굵은 마늘과 고추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었다. 현재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쇠고기와 쌀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만 고추나 마늘 등 양념은 예외다.
중국산 식품은 2007년 한 해에만 1179만t, 84억여달러어치가 쏟아져 들어왔다. 2003년 1111만t에서 시작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관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식품’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100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451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위해식품은 통관과정에서 적발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미 유통이 시작된 뒤에는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4건의 위해식품 회수조치가 취해졌다. 평균 3.5일에 1건꼴이다.
식품종류별로 보면 과자류와 수산물 가공품이 55건씩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그러나 회수율은 과자류 10%, 수산물 가공품 22%에 불과했다. 특히 두부류와 어육가공품 등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회수율이 0%였다. 이미 소비자들의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회수율은 2005년 22.7%, 2006년 12.9%, 2007년 9.9%, 2008년 상반기 13.6%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통관과정에서 검역을 통과했더라도 철저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식품회수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닷컴 홍진수·김다슬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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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식품 안 먹는 건 정말 불가능 한 상황이군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가짜 달걀..머리카락으로 만드는 중국산 간장..
듣기만 해도..경이로운...(도대체 머리카락으로 간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중국사람들의 상술(?)에 이제 가만히 있어서만은 안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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