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부동산
글쓴이 : 한겨레 원글보기
메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투기이익 환수'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현재 1가구 2주택은 양도 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중과세를 폐지하면 6~33%인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세제라며 재정부 등에서 폐지를 요구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폐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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