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31까지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내용은 이렇습니다.
1. 전자개표기(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 사용하면 선거법위반 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재.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도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의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제어용컴퓨터에 사용할 운용프로그램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프로그램 검증한 사실이 없습니다. 2008국감에서 밝혀졌읍니다.)
다. 부정의 실태
처음 개발할 때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근거해서 한다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나중에 제278조가 해당없다고 행정자치위원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제278조는 조신설 취지가 투표기(터치슽크린을 말함)를 개발하는 조문임이 들어났으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개발하여 사용은 위반이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범죄를 한 것입니다.그 일체의 계획서 등의 자료에 의해 증명이 되었으며 2008년 국회 중앙선관위국정감사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2. 개표상황표의 위원검열란에 서명.날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서명누락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들이 반드시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누락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례에 의해 무효입니다.)
3. 문제점 국민들은 선거사범의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정도로 가지고 선거무효결정을 한다는 잘 못된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기관의 부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투표소에서 투표구위원들의 제적의 과반수이상이 참여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그 투표소는 선거무효입니다. 이런 적법절차 판례는 60년대 중반에 확립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자개표기(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전형적인 전산조직으로써 제어용컴퓨터에 의해 전부 작동되고 있습니다. 제어용컴퓨터 운용프로그램을 조금만 조작을 해도 개표결과는 반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기술을 개발해 놓고 조작을 막을 기술이 없어 사용을 적극 막고 있읍니다. 민주주의가 뿌리 체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개표기 도입 부터 지금까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사기 쳤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자 들이 간부를 하고 있으며 선거국장 김용희는'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기가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중앙지에 게재 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광고비가 8천여만원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알면 가슴을 칠 일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비웃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바빠 감시할 여유가 없는 것을 기회로 부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을 지키는 공정한 개표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감시를 올6월2일 개표자에 가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전부 선거일 저녁에 개표장으로 가서 관람 하세요. 부정선거를 용서하지 않는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개표에 참여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을 떠나 모두 적법절차에 의해 개표관리를 해 달라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선거후에 투쟁은 예산과 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개표참관은 잘 되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4.19혁명 정신을 반드시 발휘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제2의 4.19혁명과 민주화 투쟁의 성공을 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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