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사(교육)

서울교육청의 2011년도 지침

yygg 2010. 12. 29. 13:08

시교육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의 학습참여 강제유도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하고, 2011년 2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생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강좌 전체에 대한 학생 참여율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아도 교육청 지침을 위반한 셈이 된다. 이와 함께 정규 수업시작시간 보다 30분 이상 먼저 학생 전체를 등교하도록 강제할 경우도 0교시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방과후학교 강좌의 강의 내용을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규교과의 진도나 평가에 반영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를 집중 지도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 참여 선택권이 보장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며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