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기업산업
글쓴이 : 뉴시스 원글보기
메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사 관련 노조 활동으로 기소돼 수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고 회사에 130여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랜드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홍모씨(40·여)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무국장으로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홍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는 홍씨가 2005년 9월 회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2006년 4월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을 불법점거해 노사간의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지난 해 2월 해고했다.
'뉴스 > 시사(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로이터·FT “한국 경제상황 더 나빠질것” (0) | 2008.09.03 |
---|---|
[스크랩] 폴리페서 강단복귀 본격 반대 투쟁 (0) | 2008.09.03 |
[스크랩] <세제개편> '부자.대기업 위한 감세' 논란 (0) | 2008.09.01 |
[스크랩] 글로벌 금융시장도 '9월 위기설' 확산 (0) | 2008.09.01 |
[스크랩] 박재완 "`9-10월 위기설' 염려안해도 돼" (0) | 2008.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