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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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가 도로나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관리·처분권을 가져 부녀회는 허락없이 수익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부녀회가 아파트 시설을 알뜰 시장 등의 용도로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매달 450여만 원을 받고 있다며 수익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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