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표창 받은 경찰, 한차례 향응 받았다면?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070502330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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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
글쓴이 : 한국일보 원글보기
메모 : 재판부는 "A씨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 해도,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 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된 향응 접대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더 큰 국민 불신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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