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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네르바 인터넷 재판과 프락치 박찬종 변호사 - 09.10.14 Kramer님

yygg 2009. 11. 4. 15:53

모든 일에는 핵심이 무엇인가 먼자 파악해 내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공자가 주장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의 결론은  그 처음 단계가  일이 터졌을 때 분석해가는 능력에서 나온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상식으로 시작한다면 쉽지 않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미네르바 재판에서 박대성은 가짜이고 박대성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의 프락치설을 주장하였다.

 

박대성이 가짜라는 주장은 상식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회의적 시각을 가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먼저  상식 하나 살펴 보자.  사기는 한 사람 단독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복수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기 힘들다.  최소한 공조, 협조 하거나 아니면 방조, 유기하거나 또는 수동적으로 묵인하는 경우가 없이는 사기질이 성공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사기질이 쉽지 않다는 포인트를 가지고서 프락치 문제 즉 대리인 문제를 제기해 보겠다.

 

1. 피고인 박대성의  변호사는  인터넷 범죄에서 가장 핵심 이슈이어야 할 본인 입증문제를 검찰하고미리  합의하였다.  나는 이것은 중대한 재판상 잘못에 해당한다고 여긴다.  선고형량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제기될 법률상 쟁점까지를  재판에 앞서서 검찰과 사전에 미리 협상할 수 있는 제도인 <플리 바겐닝> 제도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인이 중요 법률쟁점을 포기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무론 지난 번 재판에 앞서서 내가 제기했던대로, 변호인전략이라고 넘어갈 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핵심쟁점 사항과 증거를 두고서 검찰과 사전협상을   했다는 그 사실자체를 본다면  중대한 재판상 하자라고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2. 미네르바 아이디가 박대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놓여 있다.  이것에 세계 만방 모두가 채택하고 있는 법률 원칙이다. 따라서 박대성 변호인의 공개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이 없는 한 변호인의 프락치설은 설득력이 크다고 여긴다.  비상식적으로  형사재판상 법률 쟁점을 포기한다는 그 자체가  박대성의 수상한 점을 더욱 의심하게 만든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주장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범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감옥을 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노숙자가 되기 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더 편한 삶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는 중대 형사범으로 선고를 할 수 없다.  무론 도로교통법등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처럼 가벼운 범죄등은  자백만으로 범죄입증이 가능 할 수 있다.  그러나  박대성처럼 감옥에 갈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자백에  의존할 수검찰이나 변호인은  법원의 최종판결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없음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피고인 자신에 불리한 증거는 배척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변호인이 형량과 법률쟁점에 대해서 검찰과 타협할 수 있는 미국의 <플리 바겐닝>제도가  없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변호인이 재판에 앞서 미리 검찰과 타협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미국의 사법체계하고는 많이 다르다.  미네르바가 박대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쟁점에 대해서 변호인이 나서서 주장하는 것은 해외토픽감의 재판 진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변호인은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박대성을 구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변호인 박찬종변호사가 미네르바가 박대성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고 해도 그점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기에 변호사는 <침묵하면> 되는 것이다.  검찰 증거에 방어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변호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리바겐닝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  인터넷 이슈의  재판을 하면서 , 변호인이 나서서 검찰이 할 일을 대신 해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재판에서 법률쟁점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파괴한 것을 보고서 나는 박대성재판이 가짜임을  주장하였다. 

 

또 신문방송에 박대성이 썼다는 <경제보고서>라는 것을 흘리는 것을 보자.  도대체  어떤 나라가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구속 피고인에  경제보고서나 쓰라고 하는 나라의 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단 말인가?

 
인신 구속을 해 놓고 경제보고서를 쓰라고 하다니!   이렇게 인신구속을 재미로 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소련 공산주의 국가에서 감옥살이를 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솔제니친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주기 위해서 감옥살이를 강제로 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도 안되는 것이다. 

 

변호인의 최선 의무를 다한다면,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박대성 자신이 미네르바라는 것은 주장할 이유가 없다.  무엇때문에 한단 말인가?  그 이유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룬다. 

 

만약 법원이 박대성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어떻게 되었을까?  변호사의 실수가 인정되어 박찬종 변호사는 피고인 박대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야 했을 것이다.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박대성 사건은 박찬종 변호사가 개입할 아무런 절박성이 없다.  암튼 무료변론을 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박찬종 변호사라고 치자.  그러나 박찬종변호사는 만약 일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한다.  곤경에 처한 제3자를 도울 의무가 없다.  부모자식관계나 부부관계라면 당연히 개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박찬종변호사는 박대성을 도울 아무런 의무가 없는 제3자이었다.  만약 행인이 지나치다 갑자기 생명이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은 응급처치를 할 의무는 없다.  응급처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급처치를 잘못하다간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기에 구급차를 부를 수 있을지 언정 자기가 위급환자를 직접 돕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마침 지나가는 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응급처치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의사가 응급처치를 잘못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사람들은 이런 책임을 지는 것이 무서워서 적극 개입하기를 무서워하고 방관자로 남아 보고만 있는 것이다.  암튼  <착한 사마리안>으로 개입했다 하더라도 박찬종변호사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이기에 모든 법률적 쟁점을 법정에서 다투는 최선의무를 법적으로 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대성을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목적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재판이 끝난 지금에도 변호인과 박대성이 숙식을 함께 하고 책장사등 사업활동을 같이하는 것을 볼 때 나의 주장은더욱 설득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참고로 <착한 사마리안>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포인트 하나를 제기하고자 한다.  예수님이 언급한 <착한 사라리안>을 보자.   도둑넘이 많은 위험한 고개를 넘다가 도둑에게 다친 사람을 구하는 사마리안 사람 얘기이다.  쓰러진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여관에 재워 줄 정도로 여유의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도와 줄 수가 없다.  <착한 사마리안>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호텔에 데려와 재워 주고 먹여 줄 정도로 여유의 돈이  없었다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었겠는가?   그는 여관에 잠을 재워 줄 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친  사람을 치료해 줄 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도와 줄 돈과  응급 치료를 해줄 만큼 지식을 갖추고 거기에다가 위함한 곳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용기와 착한 마음씨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에 긴급한 구제에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착한 사마리안>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 착한 사마리안의 비유의 한 포인트라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눅 10: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눅 10: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눅 10: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박찬종 변호사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2220142
"서울중앙지법 민사52단독 김형훈 판사는 199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박씨가 선거비용 문제 등으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18일 동안의 감치(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3년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강제경매로 날렸고 가재도구가 모두 압류됐다. 그럼에도 나머지 빚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된 것.  박 전 의원 측은 “당시 그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게 아니라, 당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며 “이 일로 집까지 날려 빈털터리 신세가 됐는데 15년이 지나 구치소에 수감까지 되니 황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신문보도대로 박찬종 변호사가 빈털털이라면 그는 무료변론을 펼칠 형편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무료변론이 아니라 열심히 유로변론을 펼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진 빚부터 먼저 갚고 남을 도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보다 옳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빚을 크게 지고 있는데 무슨 무료변론을 펼칠 시간이 어디에 있겠는가?   갚아야 할 빚을 있는 박찬종변호사라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빚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무료변론을 펼칠 여유가 없는 박찬종 변호사 사정을 볼 때 ,     <이익은 사유화하고 빚은 공유화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 주고 있는 파산한 은행들의 <대리인> 문제처럼, 박찬종변호사라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그는 착한 사마리안이 될 자격이 없다. 

   
박찬종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왜 했단 말인가?  아마도 미국이었다면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자격 자체가힘들었을 것이다.  왜냐면 박찬종 변호사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와 같은 부채 확인을 받고 법원이 인정한 빚을 못갚아  감치명령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빚을 못 갚고 파산한 상태라면  변호인으로서 자격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암튼 대개  프락치들은 무료변론을 자청한다.  왜냐면 만약 피고인이 유죄로 선고받아도 변호사가 상업적 목적 즉 변호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무조건 안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자동적으로 항변이 통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자.  한 건설업체가 입찰을 할 때 손해 보고서 응찰하는 소위 1원 낙찰가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보자.  이번 계약에서 건설사는 이번 수주계약에서는 손해를 보고 하지만 다음에 계속되는 건설 입찰계약에서 우선권을 받아 보다 큰 관점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서  1원짜리 공사낙찰 계약을 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무료변론도 다음 유사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건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박대성사건은 인신구속의 형사사건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이 박대성을 체포한 2009년 1월 10일 즉시 박찬종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따라서 검찰조서 작성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개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성은 검찰조서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말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박찬종 변호사는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물론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의 법정재판 채택 이슈로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인은 4월 20일 3차 재판정까지 그렇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인이 의심을 살만한 근거를 많이 보여주었다.

 

미네르바 글을 썼다는 사람이 박대성인지 여부문제는 재판상 가장 핵심적인 법률 (사실) 쟁점이었어야 했다.  검찰이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이 입증못하면 박대성은 무죄가 된다. 그런데 박대성재판은 이러한 재판상식을 파괴하고 말았다.   검찰의 임무인 미네르바가 박대성이라는 아이덴디티 증명의 법률쟁점에서  변호인이 마치 검찰인양 스스로 나서서 미네르바는 박대성이라고 극구 주장한 헤프닝이 일어났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희극을 보면서 내가 프락치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검찰이 차라리 박대성에게 최소한 지문채취라도 했었다면 또 모르겠다! 암튼 인터넷 아이디와  IP 주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범인이라는 법률 판단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없었고 또 소도 웃을 일이다.

출처 : 미네르바 경제
글쓴이 : 일심 원글보기
메모 : 참 희한한 재판이로고...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전부가 아님을...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판 자들을 제외하여야 함을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