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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감세가 말아먹은 캘리포니아 - 그것은 한국의 미래 - 리어왕 (09.07.13)

yygg 2009. 8. 3. 00:05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21874

 

 

 

감세가 말아먹은 캘리포니아 - 그것은 한국의 미래 

 

  • 리어왕  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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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율

     

    비상업용 파산 증가율?

     

    캘리포니아 모기지 디폴트 수치

     

     

    감세가 말아먹은 캘리포니아 - 그것은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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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사정이 말이 아니다. 지난 6월 30일 끝난 2008회계연도에서 무려 243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모자라 재정적자 폭은 앞으로 기록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재정 비상사태 fiscal emegency를 선포한 다음에 관공서를 쉬고 공무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주고, 이번달 주정부가 지급해야하는 각종 대금지급은 일종의 어음인 IOU로 하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다. 주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폭의 지출 축소와 대폭적인 증세를 요구한 것과 달리 공화당과 슈왈츠제네거는 증세는 절대 안된다면서 뻗대고 있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도 실패했다. 증세를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의회 2/3의 찬성을 얻어야하는데, 여기서 2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재정 비상사태 선포는 무조건 증세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슈왈츠제네거와 공화당 때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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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는 캘리포니아의 세수, 세출, 그리고 재정적자 규모다. 세수는 격감하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 재정적자 규모는 점점 커기도 있다.7월 1일 부터 시작하는 2009회계연도(~2010.6.30)에서 재정적자는 전체 세수의 50% 를 넘는다. 한마디로 막장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바로, 주민발의 제 13호(Proposition 13)이다.


    주민발의 제13호 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Section 1. (a) The maximum amount of any ad valorem tax on real property shall not exceed nulle percent (1%) of the full cash value of such property. The on-e percent (1%) tax to be collected by the counties and apportioned according to law to the districts within the counties.

    제1조 a항. 부동산 재산세의 최대치는 해당 부동산의 총 현가의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1%의 세금은 카운티에 의해 징수되며, 법률에 의거해 카운티 내의 각 구(區) 별로 할당된다.





    즉 부동산 재산세를 1%이하로 묶자는 조항이다.

     

    때는 바야흐로 1960년대.당시까지만해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나름 탄력적으로 매겨졌다. 즉, 오래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겐 상대적으로 자산가치를 깎아주었고, 대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약간 더 무거운 과표를 부과했다.인정이 살아있던 시절이다.그런데 이를 악용해 자산가치를 낮추어 신고하던 이들이 있었고, 1966년 AB80이란 스캔들로 터져나온다. FM대로 세금을 메기게 된다. 당연히 재산세 오른다.

     

     

     



    게다가 1960년대 후반이 넘어가자 캘리포니아 인구가 급증하고, 인근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당연히 재산세도 오른다.

     

     


    이렇게 해서 세금이 늘면 불만이 넘쳐난다. 대중의 불만이 늘어나자 모당이 즐겨 사용하는 '세금폭탄'의 원조격인 인간들이 나타났다. 바로 풀뿌리 공화당원들이다.

     

     


    하워드 저비스와 폴 간이라는 두 사람이 주동이 되어 재산세를 깎자는 일명 '세금반란 tax revolt'라는 걸 조직한다. 재산세를 깎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었다. 결국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들은 1978년  "재산세를 제한하기 위한 주민 발의 People's Initiative to Limit Property Taxation",즉 주민발의13호를 만들고 이를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 회부해서 통과시킨다.

     


    찬성 64.8% 반대 35.2%의 압도적인 찬성율로 말이다.

     

     


    이 사건은 다른 주들에게도 '세금반란'을 확산시켰고, 공화당은 당당히 '감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980년 레이건을 당선시킨다. 이후, 주민발의13호를 수정하자는 제안은 당연히 공화당의 역공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누구도 이 조항을 감히 바꿀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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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주민발의 13호가 단지 재산세를 1%선으로 억제하는 선에서 그쳤느냐. 절대 아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항이 더 들어가 있으니,

     


    1) 매년 재산세 인상율은 2%를 넘을 수가 없다. 단 소유주가 변동되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거나, 자산평가가 새로 이루어질 때엔 과표가 조정되어 재산세가 새로 변동된다.
    2) 앞으로 주 정부가 세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주 의회의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딱 봐도 기가 막힌 조항들이다. 이 두 조항이 두고두고 캘리포니아 재정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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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세 인상율이 2%를 넘을 수 없기에, 주택이 새롭게 지어져서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 세금 그대로 내게된다. 5만달러 주택이 10년뒤에 10만달러가 되어도 세금은 기껐해야 20% 오른게 전부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매년 세금이 내려가는 꼴이다. 세금은 안올라가지만 내려갈 수는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자산을 재평가하면 세금이 내려간다.

     

     



    실제 주민발의 13호가 통과된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재산세 수입은 무려 57%나 줄었다.

     

     


    2) 캘리포니아 주는 재산세를 주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각 카운티와 산하 지자체의 운영경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세 수입이 늘지 않으니 공립학교와 지자체 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질은 주민제안 13호 통과 이후 미국 최고 수준에서 50개 주 가운데 48위로 완전히 급전직하했다.
     

     

     


    게다가 지자체가 예산조달에 실패하면서,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게 됐다. 오늘날 카운티의 운영경비는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 정부 재원으로 운용되는데, 이게 엄청난 재정압박을 가져다 주고 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을 올려서 재정확충을 도모해야하건만, 세금을 올리려면 주 의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증세는 필연적으로 특정 세력의 반대에 부딪칠 수 밖에 없으며, 대규모 증세일수록 그 폭과 규모는 커진다. 증세 반대를 위한 1/3을 끌어모으기 쉽다. 그래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제대로 된 증세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

     

     


    단 5.5%였던 판매세를 8%로 끌어올린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판매세가 유력한 세원으로 떠오르자 각 지자체는 판매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마트, 쇼핑몰 입점경쟁에 몰두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지역상권 침체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목전의 재정위기를 앞두고 증세에 실패한 채 슈왈츠제네거와 공화당은 대규모 감세만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캘리포니아 세출, 세액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녹색이 세입, 적색이 세출이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있다. 단 올 1월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 예상치를 뽑은 것에 주의할 것. 세수의 V자 회복은 커녕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현재 전망이다.


    구글뉴스에서 찾은 BBC 뉴스의 해설이 캘리포니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듯. 간단하게 요약하면,


    1. 미합중국의 주들은 상당한 정도로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된 자립성을 갖고 있다.
    2. 주정부는 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인프라 건설관리 등 많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3. 판매세와 재산세 등이 주정부의 주수입원이다.

    4. 부동산거품 붕괴와 실업률 증가로 캘리포니아의 재정수입이 악화될대로 악화되었다.
    5. 다른 여러 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는 버는 돈과 나가는 돈이 일치하도록 재정균형을 법적으로 못박았다
    6. 수입이 주니 공공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

    7. 공공서비스를 줄이려고 하니 민주당이 반대한다 (예산안은 주의회에서 2/3의 지지를 얻어야 함)
    8. 세금을 인상하려 하니 공화당이 반대한다
    9. 터미네이터 주지사도 느는 것은 한숨이요, 비상사태선포로 가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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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캘리포니아 재정위기의 근원은 무분별한 감세, 그것을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정치꾼, 그리고 여기에 놀아난 대중들이 되겠다.
     

    그리고 이는 2007~2009년의 한국과 너무나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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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인상을 둘러싸고, '세금폭탄'이니 뭐니 해가며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정치꾼들에다가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닥쳐올 지 2~3년 후도 예측 못하고 선동에 넘어가 표를 찍어주었던 탐욕에 가득찬 대중들에 결국 무분별한 부자감세에 구멍이나도 단단히 날 재정까지 말이다.
     
     

    가카의 감세정책으로 향후 5년간 줄어들 세수는 33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최근 가카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장기투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세액공제를 약속해 주셨다.
     

    나올 세수는? 13조 2000억원 규모의 서민과 중산층용 소득공제, 저축공제, 농어촌특별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대거 폐지하고 대신 부가가치세(세수 40조원)와 특별소비세(세수 5조원)을 확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줄여봤자 저 압도적인 감세폭 앞엔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다.(관련글: 국가재정운영계획 2009~2012)
     

    결국, 대부분 빚으로 남게 될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갚아나가야 할 빚 말이다. 그리고 평균 수명 80세가 코앞인 세상이니 우리 자식들이 아닌 바로 우리들이 갚아야할 빚일 테다.
     

    캘리포니아의 막장스런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우리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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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치닫는 캘리포니아주..공무원 임금 줄 돈 없어 20만명 해고, '당신은 최악 주지사'
     

    누적 적자만 420억 달러 공무원 임금 줄 돈 없어
    20만명 해고… 주4일 근무 "방만한 경영 당연한 결과"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이혜운 기자 조선일보

        

    ▲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AP

      

    경제 규모로 세계 7위의 국가 수준인 미국캘리포니아 주가 삼중고(三重苦)로 신음하고 있다. 주 정부와 주민들의 막대한 재정난과 가뭄, 이로 인한 주민 탈출이다.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란초 팔레스 베르데스 시에 있는 코너스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학·체육 교사들은 이 분야 학위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다.

    주 예산 부족으로 학교에서 해당 교사를 충원할 수 없게 돼 나온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이 학교에 두 딸을 보내는 래리 박(41)씨는 "학부모들이 매달 논의해서 체육, 과학 담당 교사를 정한다"고 말했다.

    주의 실업률은 지난달 10%를 넘어섰다. 압류된 주택도 8만775채로 미 전역에서 제일 많다. 주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압류(foreclosure)'라는 붉은 글자의 표지판이다. 그런데도 이곳 주택담보 대출자의 20%는 미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모기지 주택 차압 방지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집값 하락 폭이 평가 기준의 50%는 넘어, 구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 많이 거주하는 한인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애너하임에 사는 이모씨는 "현재 9%의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매달 수천 달러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융자 재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한 한인 부동산업자는 "수입은 감소하고 변동 이자율은 상승해,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주민의 96%가 "경제가 어렵다"고 답했다. 누적 적자 420억달러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임금을 못 줘, 일시 해고를 포함해 모두 20만명의 공무원을 해고했다.

    여기에 미 서부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가뭄까지 겹쳤다. 물로 잠겨 있어야 할 산루이스 저수지 주변 습지 바닥은 쩍쩍 갈라진 채 노출돼 있다. 그곳에서 자라던 습지 식물들도 모두 말라 죽었다. 미국의 최대 곡창지역인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3년간 강수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지난달 아널드 슈워제네거(Schwarzenegger) 주지사가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복지예산을 축내는 불법이민자들은 대거 유입되는 반면에, 합법적인 주민들은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 탓에, 영어를 모르는 불법이민자들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영어와 최대 80개의 제2외국어를 가르치면서 주 재정난은 가중됐다. 캘리포니아 주의 판매세는 7.25%로 전국 평균(4.9%)을 상회한다. 소득세도 10.5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사설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어려움은 방만한 행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 정부의 지출을 제대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규로 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방화폐?

     

     

     

     



    출처 : 경제, 경제현실, 그리고 경제학
    글쓴이 : 시나브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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